실업급여와는 다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이유에서든 사직이나 실직을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변화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직 조건등에 따라서 신청자격이 제한적이죠.

오늘은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알아보시죠.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참여자격 요건은 어떻게 알죠?

참여자격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받게되고요 자격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을것

등에 해당되면 돼요. 그리고,

2유형은 – ‘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받게 되고 자격은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아래와같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탈북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그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건설일용직 / FTA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청소년부모
    • 산재장애자 / 영세자영업자

에 해당되면 2유형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와는 별개로 1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은 1유형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지원 절차는요?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중요한건 우리는 먼저
내가 지원자격에 들어가는지 살짝 살펴보신 후
‘신청’ 하시고 ‘알람’ 을 기다리시면 그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에요.

[ 눌러서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4. 받을수 있는 지원수당의 액수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각 지원수당의 금액은

구직촉진수당 (1유형 지원자만 해당돼요 2유형은 아래의 취업활동비)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2 유형 모두 해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 (2유형 지원자만 해당돼요 1유형은 위의 구직촉진수당)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닥친 생활의 큰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 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 외에도 있다는 사실.
저도 이제서야 알았네요.

필요하신 경우 잘 활용하시고 계속 힘내서 나가실수 있도록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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