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방법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기

지금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낡고 오래되어, 가시성이 떨어지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재발급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재발급 대상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아직도 갖고 계시거나,
햇빛등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어서, 글씨나
사진을 잘 알아보기 힘들어진 주민등록증.

위와같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다면 무료 재발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기존에 갖고 계시던 오래된 주민등록증 꼭 가져가기.
(나중에 재발급받으실때 원래갖고 계시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셔야됩니다.)

2.최근 6개월내에 찍으신 주민등록증 발급용 본인사진(3.4 x 4.5Cm)
가지고 가기. (새로발급받을 주민등록증엔 새 사진이죠)

이외에 아래와같은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으실 수는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5,000 원이 발생합니다.

  • 실수나 고의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싶을때.
  • 미용 목적등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갖고계신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꾸고 싶을때.
  • 기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반납할수 없을때.

위의 내용을 보시고, 지금 내가 갖고있는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무료재발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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