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용하는
대출 상품이에요.

직장인중에 여러 이유로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이에요.
근로자햇살론 출자격
직장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 이시고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재직요건을 인정합니다.)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인지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상세안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취급이 제한되는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1.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있는경우.
2.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단!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3.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4.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경우
5.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사람.
더욱 자세한 신청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해당 페이지 링크를
달아놓을께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