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
직장에서 당분간 물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에 필요한 취업활동을 인정받는
방법 중에서 면접확인서 의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확인서는 아마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가지 안내문들을 A4용지로 받으셨을텐데요
그 A4지들의 앞뒷면을 잘 보시면
‘면접확인서’ 라고 쓰여있고 절취선이
그려져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에요.
이게 면접확인서 인데, 이 부분을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제출해야하는 것이죠.
그러면 면접확인서가 언제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우선 아래 표를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이렇게 실업기간중에 내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것을 증명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번! 지인소개 등 채용공고없는경우 방문
이라는 항목에 필요하답니다.
즉, 내가 취업하려고 지원했던 회사가 인터넷 같은곳에
우리 사무관리직 00명 / 생산팀 조장 0명 뽑고있다
와 같이 별도의 구인 공고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취업을 희망하여 면접을 보게됐다 라는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이 바로 면접확인서가
되어 준다 라는 것이죠.
정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겠죠
1.지인소개로 어떤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보게 되었을 때
2.평소 전직장과의 연관관계등으로인해 알고 있는 회사에
별도의 구인광고는 없지만 내가 직접 문의해서 면접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 면접을 보시고나서 담당자에게 면접확인서
작성을 요청 드리고 명함을 받아 오시면
나의 재취업활동이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에요.
그럼 이렇게 면접활동을 마쳤고 취업되면 좋지만
만약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제출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작성된 면접확인서와 면접당시 만나서
받은 담당자의 명함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습니다.
이 사진을 실업인정 신청하는 날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제출 시에 명함+면접확인서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결국 면접확인서라는건
실업기간 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
채용공고가 없는 회사일지라도
면접을보고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빙자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만약 여러번의 취업활동으로 면접확인서가
더이상 없는경우에는
처음 방문하셨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받으실수 있으니, 다 사용했다고해서
이제부터 채용공고 올라온 회사만 지원할수있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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