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부담으로 고민일 때 매월 40만원까지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 시기에 특히 집구하기 만큼 큰 고민도

없을것 같은데요

이때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해서 먼저 집을 구해 계약하고

나의 주거지를 거점으로 열심히 소득을 만들어,

갚아나가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어떻게 이용하는 정책상품인지

같이한번 알아보시죠.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시기 및 대상주택

대출을 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 에서 신청 하면 되고,

월세 계약을 하는 주택은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이면 가능 합니다.

그 외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튼튼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 유의사항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진행중에 철회를 하고 싶다면 아래 날짜중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 합니다.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또한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 합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잘 숙지 하시고 신중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전월세 지원정책이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당장의 목돈이나 수익은 없지만, 몇달 후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비어버리는 난감한 월세를 해결하기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남기기